HUG "보증기간 만료에 관한 통지"에 대한 보충설명(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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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입주민 중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께 보내온 '보증기간 만료에 관한 통지' 내용은 '보증대상금액이 0원 이하인 주택'은 법적 기준에 따라 '의무가입이 아님'에 대한 보충 설명 없이, 보증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서가 갱신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안내를 하고 있거나, HUG의 업무지연이 지속되어 비록 임대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도 2개월여 이상 보증보험증서 발급 지연에 대한 대한 해명 없이 통지서를 보내옴으로서 입주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적시하고 법적 기준을 '임대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양식에 근거하여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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